현행범인의 체포
제212조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의 체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