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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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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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