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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264조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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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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