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264조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