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제279조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