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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제42조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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