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7조(과료)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과료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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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47조(과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