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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7조(과료)

형법 제47조(과료)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료

제47조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47조(과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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