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의 기산
제84조
제84조(형기의 기산)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84조(형기의 기산)
형기의 기산
제84조(형기의 기산)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형법」 제84조(형기의 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