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법 제168조(연소)

형법 제168조(연소)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연소

제168조

제168조(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168조(연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