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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상해, 치상

제337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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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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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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