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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1조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삭제 ③ 삭제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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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등기법」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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