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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제73조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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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등기법」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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