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제4조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