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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민사소송법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4조의3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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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관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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