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35조의2
제35조의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