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의 효력
제38조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이송결정의 효력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