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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제79조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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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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