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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포번호
법률 제219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6조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소송대리인 →

제4절 소송대리인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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