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의 시작
제169조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민사소송법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의 시작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69조(기일의 시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