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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2조(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제92조

제92조(계약의 해지) ①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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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92조(계약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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