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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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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44호 · 법률 · 공포 2025. 9. 9. · 1,222개 조문

2026. 9. 9.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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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3장 상업사용인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4장 상호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5장 상업장부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제2장 매매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제3장 상호계산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제4장 익명조합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제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절 물건운송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제2절 여객운송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1장 창고업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3장 가맹업
제14장 채권매입업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제4절 사원의 퇴사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24조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제6절 청산

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3장 합자회사

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절 신주의 발행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제3관 전환사채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12절 청산

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7장 벌칙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제2절 화재보험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3절 운송보험

제691조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제4절 해상보험

제696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제699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제700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제704조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제709조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제5절 책임보험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제6절 자동차보험
제7절 보증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제2절 생명보험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제75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제3절 선박공유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제761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제762조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5절 선박담보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제784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812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제814조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824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제3절 항해용선

제829조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제831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제836조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4절 정기용선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5절 선체용선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6절 운송증서

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제860조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868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제872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880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885조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제2절 여객운송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제909조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제911조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제912조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제3절 물건운송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제4절 운송증서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제928조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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