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대리권
제11조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지배인의 대리권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