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16조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