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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장 상인

제4조–제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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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당연상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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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동전-의제상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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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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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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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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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상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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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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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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