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당연상인
제4조
새 탭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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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당연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동전-의제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상인
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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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