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8조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