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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상법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제7조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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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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