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당연상인
제4조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상인-당연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