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5조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