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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상법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3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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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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