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09조의2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법」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