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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상법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09조의2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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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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