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록의 작성
제413조의2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감사록의 작성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