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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감사록의 작성

제413조의2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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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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