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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상법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조사ㆍ보고의 의무

제413조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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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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