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624조의2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