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가장죄등
제628조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납입가장죄등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인용 형식「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