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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상법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1조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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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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