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무효의 소
제328조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설립무효의 소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