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4조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상법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