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0조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인용 형식「상법」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