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6조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상법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