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상법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제926조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① 송하인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운송증서 →

제4절 운송증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