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제926조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① 송하인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① 송하인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