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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21조(여객항공권)

상법 제921조(여객항공권)

여객항공권

제921조

제921조(여객항공권) ①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인수하면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인용 또는 단체용 여객항공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 2. 출발지와 도착지 3. 출발일시 4. 운항할 항공편 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항공권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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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921조(여객항공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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