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증권의 발행
제156조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