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법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상법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제161조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창고업 →

제11장 창고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