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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상법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제159조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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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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