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제158조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①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상법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①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