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기간
제163조
제163조(임치기간) ①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163조(임치기간)
임치기간
제163조(임치기간) ①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63조(임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