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66조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