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압류ㆍ가압류
제744조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①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①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