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560조
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 제560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