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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상법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0조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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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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