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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상법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3조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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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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